제증명 수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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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대리인 수령 시 :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신분증 사본(본인 / 대리인) 지참 필수
직계 가족이더라도 제3자로 규정하여 위임장을 지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의료보험카드는 가족관계서류에서 제외됩니다. 증명서 발급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